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27 2015가단5201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1,879,554원, 원고 B에게 116,879,5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E의 자녀들이고, 피고 C는 D 대우19톤카고트럭 화물 대형차량(이하 ‘이 사건 대형차량’)을 운전한 사람, 피고 경성상운 주식회사는 위 화물 대형차량의 소유자,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피고 경성상운 주식회사와 사이에 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C는 2015. 4. 13. 11:58경 이 사건 대형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G에 있는 H 작업장 내에서 이 사건 대형차량에 설치된 크레인을 조정하여 컨테이너 이동 작업을 하던 중, 약 14.2미터 높이의 크레인 붐대에 걸어 놓은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보조후크가 지상으로 낙하하여 부근에 있던 E의 우측안면부를 충격하였다.

E은 I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4. 20. 04:0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실수입(갑 제9, 10호증)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