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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2012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460,000원 및

가. 그중 3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에 대한 부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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