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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1879 판결
[가옥명도][집15(3)민,327]
판시사항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민법 부칙 제10조 소정의 등기기간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간 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부칙 제10조1항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상변경은 새 민법 시행일로 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어 물권의 득상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새 민법 부칙의 규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간 뿐만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되는 바이므로 피고가 본건 건물의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본건 건물에 대한 물권취득을 전제로 피고에게 직접 명도를 구하는 본소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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