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1879 판결
[가옥명도][집15(3)민,327]
판시사항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민법 부칙 제10조 소정의 등기기간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간 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부칙 제10조1항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강릉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67. 6. 29. 선고 66나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