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광주 북구 D에서 피해자 C 및 E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10. 5. 19.경부터 위 동업자금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G초등학교 지붕공사 대금 2,100,000원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고도 이를 운영자금 관리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9.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10,663,9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지출내역 원본, 2011년도 정산, 금전출납, A 횡령내역, 2010년도 정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으로 한 공사비용으로 피고인이 선지출하였던 금원이 있었고, 그 금원을 변제받는데 이 사건 보관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없어진 경우 그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추단된다는 것이 법리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정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연락을 끊은 채 상당기간 잠적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도 자신이 임의소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상당금원을 임의소비하거나 동업 사업과 무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