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당시 유한회사 F을 운영하면서 석산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내 동생 G이 분당에서 천억 원대의 부자이다, F에서 추진 중인 석산개발 사업에 나와 내 동생이 총 31억 원을 투자할 테니 투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를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1,000억 원대의 부자도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이 석산개발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3.경에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투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초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남편인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안에 석산개발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석산개발 사업이 잘되면 사무실을 크게 차릴 것인데 너에게 돈도 많이 주고 사무실의 경리로 채용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석산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그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9.경에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1,51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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