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5. 9. 9.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사실은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9. 4.로부터 채무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이는 2주일이 경과한 2013. 9. 19.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5.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는 최고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야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위 인정 기산점 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자를 월 1.5%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부대청구 부분을 이자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 1) 주장 위 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의 청구는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1가소2154 확정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092105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2011가소2154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에 이 사건 대여금은 포함되지 않은 사실, 위 2011가소2092105 사건은 원고가 아닌 C가 피고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