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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3 2014고단1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17:45경 광주시 C 2층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로 인하여 남편과 불화가 생긴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등에 약 6cm 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감정서

1. 112 신고내역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압수물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D 집 전화번호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D 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칼로 D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D이 자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고 피고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칼로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렸으며 이후 피고인이 칼로 팔등에 상처를 입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피고인의 남편 E에게 D이 “니 마누라가 칼로 나를 찔렀다”라고 말하였고, E도 D으로부터 당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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