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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노66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 심증인 P의 법정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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