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3 2021노1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4년 전 취득하였던 마약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계획적, 적극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단 약의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에서 ‘ 징역 1월 ∼10 년’ 을( 원심판결 3쪽 4 행) ‘ 징역 1월 ∼20 년 ’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