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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0 2018가단128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0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시행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 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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