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0 2018가단128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0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시행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 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