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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25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지인인 B으로부터 ‘ 돈을 받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면 건 당 50만 원을 준다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다.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심부름을 하겠느냐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으로부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일명 C) 의 휴대폰 D 닉네임을 건네받은 후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수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유인책은 2018. 9. 13. 아침 무렵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F 검사실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에게 주면 불법적인 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직접 소비하거나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이를 보낼 생각이었을 뿐 그 불법성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 경 서울 구로구 G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불법성 확인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사기 범행 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그 자리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유인책,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D 대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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