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F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F은 피해자가 I구청에 제출한 가로청소대행 예산안을 I구 의원이던 B으로부터 입수하였는데,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액수와 환경 미화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26.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서울 J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환경 미화원들의 특근수당을 부풀려 인건비를 횡령하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폭로할 것처럼 말하며 수당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청소 위탁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바꾼 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K 의원이 알아도 가만히 안 놔둡니다, 내사를 6개월 해서 증거를 확보했어요, 일 크게 벌리면 둘 다 다치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터질 거 같아요, 학자금으로 명시를 해야 같이 안 다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마치 회사 문을 닫게 만들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구 의회 의원으로서, 2012. 2.경 서면 질문을 통해 I구청장에게 예산 산출 근거를 달라고 요구하여 입수한 주식회사 H의 2011. 2., 2012. 1. 임금대장에 환경 미화원들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