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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36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3. 04:31경 대전-통영선, 중부선 통영기검 253.8킬로미터 서청주영업소 앞 노상에서 종업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B 화물트럭 4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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