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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363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19. 06:49경 대전-통영선 부산방향 135킬로미터 장수영업소에서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의 축중량 10톤을 1.02톤 초과한 11.02톤으로 운행하여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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