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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5308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0667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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