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5308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0667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06678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