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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050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111,922원과 그 중 71,693,754원에 대하여 피고 C는 2015. 6.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에 대한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은 연 15%를 적용. 3. 인정근거

가.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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