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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4 2015가단1125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72,63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6. 1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가. 피고의 이행지체 혹은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 판단 피고가 약정된 2015. 8. 22.까지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 주장은,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사실(민법 544조)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불완전이행의 정도가 심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는 원고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 도급인의 완성 전 해제권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서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673조), 특히 원고와 피고는 그 경우 기성고만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갑 1호증, 5조 1항), 이에 기한 원고의 해제 주장은 이유 있다.

2. 기성고 산정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시공한 기성고 금액은 철거비 1,220,000원에 시공비 14,532,151원을 더한 15,752,151원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철거비의 경우, 유리 및 창틀 철거비는 유리 및 창틀 시공비에 포함되었고 다른 철거공사는 이루어진 것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에서 철거비가 가게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는 점(갑 3), 신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기존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철거는 경험칙상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철거비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감정인이 철거 공사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못한 이유는 철거 공사 이후 신규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현장에서 철거공사의 근거가 남지 않아 비용을 산출할 수 없어서이지 철거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기성고를 초과하여 받은 공사비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금액은 17,672,6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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