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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6노14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법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5. 11. 25. 판결을 선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5. 12. 22. 원심법원에 항소권회복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2016. 1. 12.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이 공시 송달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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