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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66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 11, 12, 14, 18, 19호를...

이유

1. 항소 이유

가. 절차위반에 따른 재심 사유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절차위반으로 인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의 재심사 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피해자 환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절차위반에 따른 재심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시 송달로 제 1 심 재판이 진행된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 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절차위반에 따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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