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262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광주 동구 G 도로 8.5㎡ 중 피고 A는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10분의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광주 동구 G 도로 8.5㎡ 중 피고 A는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10분의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