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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262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동구 I 답 125㎡ 중 피고 A는 403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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