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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나774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4. 8.경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E에게 1억여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E은 돈이 없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② 위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원고는 E에게 E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통장과 도장[평소 피고는 E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

)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위 계좌의 통장과 거래 인감도장을 E에게 맡겨 두었다]을 이용해 아래와 같이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원고에게 송금해 주도록 요구하여 E의 동의를 받은 사실, ③ 원고와 E은 2014. 8. 24.경 피고 소유인 안성시 C아파트 105동 803호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9. 25.부터 2016. 9. 24.까지 채권적 전세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E은 피고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찍은 사실, ④ 원고는 2016. 9. 19.경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약정을 위 은행과 맺었고, 국민은행은 2014. 9. 25. 명의상 전세권자인 원고를 대위하여 명의상 전세권설정자인 피고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출보증료와 인지대를 공제한 잔액인 119,601,000원을 전세금 중 일부로 입금한 사실, ⑤ 이에 따라 E은 2014. 9. 25.에 1,800만 원, 2014. 9. 26.에 1,2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은 원고와의 약정대로 원고에게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89,601,000원은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버린 사실, ⑥ 원고는 위 아파트에 2014. 9. 22.자로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이를 인도받아 점유, 거주한 사실은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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