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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구합9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12. 3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먹골 IC에서 호평 IC방면으로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2019. 2. 12.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보통, 2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정차한 후 가버렸고 그 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복통을 호소하여 원고가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는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접 배송을 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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