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5. 1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마을 앞 도로까지 약 17km 거리를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2018. 7. 1.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보통, 2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