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5. 22:00경부터 2012. 7. 16. 03:05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30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0원 상당의 맥주 30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7. 16. 04:00경 서울 은평구 E 파출소에서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F, 경위 G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기 피의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현행범 체포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확인인란과 체포당시 외상을 확인하는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의 서명을 요구받자, 위 ‘확인서’의 확인인란과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각 ‘H’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F, G에게 위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