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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8고정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4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요가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 주 )E에서 2015. 11. 30.부터 2017. 4. 22.까지 근로 한 F의 2017. 4월 시간외근무 수당 419,7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간 외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연차 유급 휴가 수당 등 임금 합계 7,835,4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1. 15. 근로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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