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1 2017가합58792
수수료 등 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분양 목표량을 달성하기로 하는데, 1) 2017. 3. 10. 기준 : 50호실 이상 2) 2017. 4. 10. 기준 : 60호실 이상 3) 2017. 5. 10. 기준 : 90호실 이상 도합 200호실을 목표량으로 한다. 단, 3조의 목표량 연장은 중도금 대출 연장 조건부임. 5. “을”은 위 3, 4항의 이행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책임완수할 것을 약정하며, 미달 또는 이행 불가 시에는 위 2조의 잔액수수료 50%를 포기함은 물론 “갑”이 분양업자를 임의 변경하여도 “을” 은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확인하기로 한다. 2) 원고는 2017. 5. 11. 피고와 광고대행계약에 관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추가약정서 계약 시 수수료 광고 수수료 소계 반환 수수료 1 7,000,000 2,000,000 9,000,000 8,000,000 2 9,000,000 2,000,000 11,000,000 10,000,000

1. 1차 중도금 납부전 해지 시 * 광고비는 300만 원 기준 200실에 한하며, 200실 이상 분양 시에는 광고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2. 잔금 납부 업무에 있어 대행사는 책임진다.

3. 위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반환 수수료를 예상하여 담보조로 F 보증증권으로 400,000,000원으로 대체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한다.

바. 이행확인서의 작성 원고는 2017. 8. 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행확인서

1. 금번 G조합 외 8개소 지점의 중도금 대출 200억 원의 승인을 위한 분양율(60% 이상)을 초과하 여 대출 서류 자서를 시작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166호실만 중도금 대 출이 완료되고,

2. 부족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15.까지 20실, 2017. 9. 8. 이내 60실 이상의 중도금 대출 서류 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영업한다.

10% 현금납부 수분양자의 중도금 완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