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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30 2019나2041974
용역비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라.

서귀포시는 2017. 4. 5.경 피고에게 2016. 12. 15.자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견본주택 및 인터넷 등을 확인한 결과 3룸 아파트 광고 및 견본주택 운영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시정조치 사항 확인 결과 알림 공문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7. 4.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 중 2017. 4. 27. 기준 미분양된 89세대의 분양대행용역수수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8조(분양대행용역수수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분양대행용역수수료와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분양대행용역수수료 : ₩74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89세대 구분 세대수 수수료(세대) 합계 A2/A7/O2/O5 26 7,000천원 182,000천원 A3/A4/A5/O3/O4 63 9,000천원 567,000천원 * 실당 300만 원 인상 (₩3,000,000 × 89세대 = ₩267,000,000 증가)

2. 분양대행용역수수료는 매월 1회(매월 20일까지 분양분) 청구하기로 하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양대행수수료 청구가능세대는 계약금 10% 납부 및 중도금 대출 적격자가 대출자서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금 대출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 납부를 기준으로 한다). 기간별 누계 분양목표(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세대수 합산수치임) 구분 잔여세대 D 1개월 D 2개월 D 3개월 누계 잔여세대 89 25 ‘누계 잔여세대’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월의 분양 목표 세대수인 것으로 보인다.

‘D 2개월’, ‘D 3개월’란의 각 기재 수치도 같다.

35 29 누계 계약률 77.86% 84.08% 92.79% 100% D(기준일) : 2017. 4. 27. 기준

바. E 뉴스에서 2017. 7. 28.경 다시 이 사건 3룸 아파트 광고 문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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