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복산치안센터 쪽에서 복산육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때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의 변경을 예고한 뒤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