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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9.07 2016가단19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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