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06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000,000원 및 2019.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000,000원 및 2019. 6.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