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00:55경 서울 성북구 B 모텔 C호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인 피해자 D(여, 31세)의 허리에서 얼굴까지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