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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7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6.경 경남 양산시 C 301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A4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현장목격자, 성명 D, HP E, F 가게에서 배달하는 직원입니다. 4. 18. 오후 5:30분경에 사고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사고차량이 양정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고 학생이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 하여서 차와 부딪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2013. 6. 26.’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장목격자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장목격자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징역 6월~3년]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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