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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들을 포함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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