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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3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초 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중국의 동북 3 성과 길림성에 전력진단 용역 및 장비판매 업에 관여하고 있는데, 중국에는 전신주가 수 만개 이어서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사업자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수익 금의 15%를 지급하고 2년 내에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3,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세금 미납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다른 사람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2013. 6. 3. 경 2,000만 원, 2013. 6. 29. 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서, 영수증, 금융거래( 입출금), 내용 증명,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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