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5.경 D와 사이에, D로부터 ‘E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 및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52,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되, 그 대금의 50% 지급에 관하여 D가 부(父)인 F을 대리하여 화성시 G, H, I 지상에 건축 중인 빌라 J호, K호를 포함한 16세대 전체(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50%(126,000,000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F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 50%의 지급을 위하여 F 소유인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30.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다. 라.
이후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건축공사가 완료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빌라의 각 구분소유 부분 중 일부이다.
마. 한편, F은 2017. 6. 15. 사망하였다.
당시 F의 상속인으로는 부(夫) L와 자(子) D, M, N, 자(子) O의 처(妻) P(대습상속), 자(子) O의 자(子) Q(대습상속), 자(子) R의 부(夫) S(대습상속)이 있었다.
그런데 그중 L, M, N, P, Q, S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2017느단1625호로 F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7. 9. 29.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그에 따라 D는 F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나, 2017. 12. 30. D도 사망하였다.
당시 D의 상속인으로는 D의 자(子)인 피고, T이 있었는데, T은 2018. 2. 19. 수원지방법원 2018느단364호로 D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8. 6. 1.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D를 단독으로 상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