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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28 2009노28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5, 8, 9 원심들의 각 형량(제5 원심판결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제8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 제9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8항(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인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행위 및 병력동원훈련 미입영 행위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8항(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로서, 종전에 처벌받은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동일한 하나의 행위인바, 이 사건 각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들의 각 형량 제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제3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4 원심판결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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