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5, 8, 9 원심들의 각 형량(제5 원심판결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제8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 제9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8항(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인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행위 및 병력동원훈련 미입영 행위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8항(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로서, 종전에 처벌받은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동일한 하나의 행위인바, 이 사건 각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들의 각 형량 제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제3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4 원심판결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