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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구단1010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31. 원고에게 한 3개월간 업무정지처분(기간 2018. 2. 26. ~ 2018. 5. 25.)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4.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업한 자로, 2017. 5. 14. 매도인 B과 매수인 C 사이에 경남 거창군 D 아파트 E호의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원고는 중개수수료 산정시 수수료율을 곱해야 할 대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 매매대금 외에 매도인이 지급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794,000원을 추가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전액 794만 원을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중개수수료 121,060원을 초과지급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 31. 원고에게 “원고는 중개수수료를 초과 지급받음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3조, 동 시행규칙 제2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2018. 2. 26. ~ 2018. 5. 2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3.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법령에서 규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한 것은 인정하지만,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착오계산함으로써 적은 금액을 초과로 받게 되었던바,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에 관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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