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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경위 인적사항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없는 장소에 유ㆍ무선 전화를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춘 이른바 ‘콜센터’를 차려놓고, 우리나라에 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검사ㆍ검찰수사관, 경찰 등의 수사기관 내지 금융 감독 기관의 종사자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금융 감독 기관의 구성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 언동을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든 다음,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범행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 기반 메시징 서비스의 하나인 ‘B’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관련자 중 한 명이자 ‘B’의 사용자명칭(ID)이 ‘C’인 자와 연락을 하면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마치 금융 감독 기관의 구성원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그러한 언동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C’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이른바 ‘수거책’)을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C’ 및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여러 범행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내용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범행 관련자는 2018. 10. 16. 13:00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E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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