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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2387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사유 [피고 B]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D]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건의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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