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7320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517,477원, 원고 B에게 24,763,3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517,477원, 원고 B에게 24,763,3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