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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7320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517,477원, 원고 B에게 24,763,3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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