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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경 서울 송파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 어음 할인 일을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3. 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어음을 할인하려 한 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검사는 피고인이 2015.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며,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 법조로 거시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위 판결은 피고인이 2010. 2. 3.에 범한 유가증권 위조죄,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1.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2016. 1. 16. 판결이 확정된 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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