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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8나581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특수 공법인이고, B과 C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경상남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상남도 함양군 D 소재 E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다니던 유치원생이며, F는 B의 아버지이고, 피고 A은 C의 아버지이다.

나. B(G생)은 2015. 12. 15. 이 사건 유치원 보라반 교실에서 담임교사 H의 지도 아래 자유선택놀이를 하던 중 앞에 있던 C이 던진 연필에 오른쪽 눈을 맞아 안구내조직탈출과 외상성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2. 15.부터 2016. 11. 28.까지 I의원 및 경상대병원 등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았는데, 이로 인한 총 진료비는 4,143,180원(원고부담금 2,906,270원 본인부담금 1,236,910원)이었다. 라.

원고는 2016. 1. 21.부터 2017. 2. 16.까지 B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총 진료비 4,143,180원 중 원고부담금 2,906,270원을 I의원 및 경상대병원 등에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A은 원고가 2016. 4. 19. 지급한 B의 2016. 2. 11.자 경상대병원에서의 진료ㆍ입원에 의한 원고부담금 468,25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진료ㆍ입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1 피고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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