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압수물 몰수, 1,00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의 수사에 기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 ㆍ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으로 보호 관찰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한편,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범죄의 수사에 기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적 서와 수사보고서가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다수의 마약범죄의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이미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공적 서 등이 제출된 사정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정도의 사유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