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가합5785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402,710원 및 그 중 908,559,510원에 대하여 2017.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A’을 ‘피고’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402,710원 및 그 중 908,559,510원에 대하여 2017. 7. 15...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A’을 ‘피고’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