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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2 2019가단99114 (1)
성공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0.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차 위임계약 체결 및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6. 5. 24. 집합건물인 파주시 D 외 29필지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2층과 3층의 6개 호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F는 2010. 11. 1.경 이 사건 건물 1층 G호(이 사건 건물 1층은 전유부분 전체가 G호이다

) 중 1/3 지분을 취득한 후 슈퍼마켓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 1층의 공용부분까지 슈퍼마켓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F를 상대로 소유권방해배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F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0797호로 소유권방해배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23.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F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철거집행을 신청하였고, 2019. 1. 7.과 2019. 1. 8. 그 집행절차가 종료하였다.

나. 제2차 위임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1) F는 앞서 본 부동산철거집행 이후 이 사건 건물 1층의 공용부분에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여 2019. 1. 29.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즉, 피고는 원고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본안’ 등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F에 대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고소’ 등 형사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 각 선임하고, 원고에게 민사사건에 관한 착수금으로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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