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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4 2019구단62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가스배달 업무에 종사하는데, 2004. 8. 25.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6. 8. 23.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6. 10. 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7. 11. 2.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8. 8. 18.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가, 2014. 12. 21.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015. 2. 1. 운전면허가 모두 일시 정지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1. 18.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 약 1m의 거리를 D 화물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8.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4. 9. 기각되어

4. 18.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새벽예배에 참석하려는 교인들 항의를 받고 급작스레 차를 빼려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주위가 어두워 차량 왼쪽에 있던 전봇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는데, 약 1m 가량 운전하였고 사고로 인한 피해도 거의 없었으며 즉시 경찰에 자수한 점, 반성하고 언어장애 3급과 지체(하지기능)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스운송 업무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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