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00: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