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누617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3) 원고는, 가나 정부가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공무원들은 부패문제에 자주 연루되고 있으며, 부족과 마을의 텃세가 심하여 정부의 보호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등을 통하여 원고가 처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가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입헌 민주국가로서 기독교(69%), 이슬람교(15.6%), 토속종교(8.5% 등 다양한 종교활동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법과 사법체제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부족의 지도자 등의 권한은 법원이나 의회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점차 약화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가나의 국내 현실이 내부적으로 출신 부족이나 마을이 개인의 생활에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 등이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가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소규모 전통종교 집단에 의한 위협에 대하여는 필요한 보호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