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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3 2019고단2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3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죽전네거리 방향에서 본리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좌우를 충분히 주시하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약 3,143,12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해차량 손괴정도 및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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